전문인력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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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도입
  • 백영선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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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인력의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가, 의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도입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력은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으로 구분되며,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단순노무인력은 외국인고용허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강사(E-2),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총 7개로 나누어지며, 각각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법위내에서 국내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국내활동이 허용되나, 최근 정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종사자에 대하는 문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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