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는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이유로 장씨의 국적회복 요구를 거부했다”며 “장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정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95년 중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뒤 6개월 안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적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잃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법무부에 낸 국적회복 요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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