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허가제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
답: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고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2004. 8월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절차 대행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여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해당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07.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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