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구직 실패자 ‘우선 고용계약 체결’ 지원
노동부, 고용허가제 문제점 개선 특별지침 하달
노동부는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침을 각 지역고용안정센터에 전달 하였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계약 체결 시기를 놓칠 경우 강제출국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동포들이 업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 사유가 있어야 하며 총 3회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고 2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한달 이내에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 및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직장을 2개월 내에 구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 출국 조치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추천서 발급 횟수 기준). 다만,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이 3회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이 추가로 허용 가능하다(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후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외) 현실적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계약을 끝내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새로운 계약 업주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업장은 내국인 구직 노력을 의무적으로 1개월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동포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시간은 더욱 더 늦어져 결국 신고 시일을 놓치게 되
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직 시한 2개월을 넘긴 동포들에게도 4월 30일까지 사업장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개월간 이상 장기 구직을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1개월간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동포 관련 단체의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졌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일을 내국인 업주들이 잘 몰라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고용안정센터만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동포들은 “업주를 선택하거나 지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가. 또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임의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직장을 옮겨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4월30일까지 정식으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재계약하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정알선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유는 직업소개소 등 지정알선을 도와주고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 사례가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대1 지정알선은 불가능 하지만, 다수 업장과 다수 구직자를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건의할 수 는 있다. 또한 구인업체 리스트를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받아 인권단체가 외국인노동자를 대신해 구직활동을 해줄 수 있다.
한편 많은 동포들이 요구하는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근무처 이동’(고용허가제 신고 시 건설업의 경우 신고하기가 까다로와 타 업종으로 변경하여 신고 하였는데, 이제 건설업으로 하려고 하니 되지 않는다)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근무처 이동은 풀 수 없다. 그것은 건설업의 임금이 타 업종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비교적 임금이 낮은 제조업 등에서 건설업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업종을 변경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도 줄어들 뿐아니라 제조업 등 3D업종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근무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입국 절차 등 구체적 시행 방향 곧 발표
2월 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8월 고용허가제로의 최우선 재입국이 정부차원에서 발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8월 재입국은 국무조정실 직속 외국인력대책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이달 13일 고용허가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처 발표되고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선정 등 구체적인 입국절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가 결정되면 해당 국가와 국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게 된다. 동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진출국자 재입국은 이 양해각서에 자진출국자 명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인력을 들여오는 국가이므로 양해각서 체결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구(자진출국자 명단을 재입국자에 포함 시키는 것)를 대상 국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재입국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과 구체적인 재입국 절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자진출국자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정부의 약속대로 8월부터 재입국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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