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려 오려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쪽에서 어떻게 수속을 받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답 :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귀하를 초청해야합니다. 업체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 및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초청하려면 우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초청인 ‘신원보증서’, ‘초청사유서’, ‘납세증명서’, 해당 주무부처 관련 서류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국내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00. 11월)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상한 확대 및 체류자격외활동 허용 등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중입니다.
1. 취업절차
일반절차 :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 발급인정서발급
→ 외국인의 입국
예술흥행(E-6) : 공연업소의 공연요청 → 연예기획사와 현지 연예인간의 고용계약체결→ 연예기획사의
추천심사 의뢰 →영상물등급심사위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 발급 → 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 영상물등급심사위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에는 공연법이 적용되며 공연추천신청은 근로자파견법에의한 근로자파견업체에 한정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26개 파견허용업종에 ‘예술·연예’를 포함합니다.
2. 필요서류
체류자격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상한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
(1)교수 (E-1)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2년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2)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 :1년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사본,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 신원보증서
(3)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2년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4)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년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5)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6)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6개월 1. 관광호텔,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하는 경우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후천성면역결핍증(HIV)테스트 증명서, 신원보증서
(7) 기타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8)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년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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