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일대 등 50개조 매달 10일씩 합동검문
오는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달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부터 관리소 직원 100명과 경찰 260명 등 총 360명으로 합동단속반 50개를 편성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이고, 매달 열흘씩을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공조를 통한 집중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합동단속 이외의 기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합동단속반의 주요 단속지역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비롯해 마장동, 성수동, 안산, 시흥, 성남 등 수도권 일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집회와 농성, 단식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불법 체류자 전면 합법화 투쟁 등 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등은 최근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 동자들에 대한 전면사면을 촉구했다. 농성투쟁단은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원인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데 있다며 현행법을 개정해 이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까지 18만 4천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합법화한 후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체류기간 4년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단속과정에서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종교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2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자진출국한 외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월말부터 계획되어 있던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취소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용업체를 방문해 고용주로 하여금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출국 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해왔다. 그러나 자진출국 기간연장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자진출국한 외국인수는 자진출국기간 연장 이
전 출국자수(일평균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1,183명에 불과(일평균 42명)해 정부가 종교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들어 실시한 자진출국기간 연장운영은 그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일부 불법체류외국인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면서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법무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해 강제퇴거 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새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게 된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3월부터는 모든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손경호 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