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귀화자 친척초청 허가 3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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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귀화자 친척초청 허가 3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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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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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8월 2128명 중 776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10일부터 동년 8월 31일 기간 동안 중국출신 귀화자의 친척초청인 건수는 2,128명이고 이중 2003년 9월 8일까지 허가된 건수는 776명이라고 밝혔다.30%선에 불과한 허가율은 중국출신 귀화자가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연간 허용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결혼생활 및 초청능력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초청해야하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관련이 있다.
본래 한국인이 친척초청을 하는 절차와의 차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현재 한국국적 취득 중국동포가 4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친척관계를 위장한 초청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로 볼 수 엇다는 입장이다.


/ 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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