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 인터넷 공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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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 인터넷 공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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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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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정부의 약속은 천금과 같아…재입국 확신”
작년 11월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담임목사)가 주도해 동포와 함께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를 통해 네티즌과 서경석 목사와의 인터넷 공방을 요약해 본다.
<편집자 주>

▲네티즌 질문 1=서목사님은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다 돌아가라는 정부의 방침에 솔선 수범하여 안가겠다 떼를 쓰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바지가랑이를 잡은 동포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해성 목사님 측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전면 사면하기 위한 집회를 벌써 이달들어 세번을 진행중이며 또한 불법자들에게 사면신청을 하게 하는 서류를 내주면서 어떻게든 동포들을 불법자란 딱지를 떼주고 싶어 합니다. 법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여야 합니까?

▲서경석 목사 답변=저는 법과 정의 중에서 법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와 동포의 편에서 정부 편에 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사회이든 가능한 방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김해성 목사님이 하시는 사면운동에 참여하면,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쳤으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수만명의 불법자를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추방이 아닙니다.

▲네트즌 논박 2=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이상입니다.이들보고 중극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고용허가제 방침대로 나오라고 한다면 누가 믿습니까?

▲서경석 목사 답변 2=최경수 차관(국무조정실)의 약속은 이번에 돌아가는 동포들부터 재입국을 하고 그 후에 새로운 인력을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을 하면 동포들은 믿어야 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천금과 같은 약속입니다. 아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에 계십니까? 정부가 하는 말은 당연히 믿어야지요. 저는 한국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귀국하면 6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국무조정실의 정하영 과장이 그런 사실없다고 발뺌을 해서 제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되었던 사실을. 회의 중에도 정하영 과장은 끝까지 이 안을 반대했었습니다. 정하영 과장 뿐이 아닙니다. 노동부도, 법무부도 다 최경수 차관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처는 고건 총리와 최경수 차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조처였습니다. 그리
고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이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이번 조처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네트즌 논박 3=서 목사님의 고향에 돌아와 살기위한 천부적인 권리 쟁취운동에 호응한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동포들의 이기적인 생각 즉 서 목사님의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하게 되면 약 2년간은 강제출국이 안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어리무던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당장 아는 동포들에게 분명히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동포들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결같이 더 호응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석 목사 답변3=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면 약 2년간은 강제출국이 안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관리국은 소송 중인 동포는 붙잡히더라도 보호일시해제 조처를 하여 석방시킵니다.
그것이 법무부 출입관리국의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추방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일리있는 말이 됩니다. 정부와 실갱이를 벌일 때 어디에든지 꼬투리를 만들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꼬투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명분이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동포들에게 단식에 참여할 것을 호소할 때에도 그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호소한 내용은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단결해서 극한투
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만일 헌법소원만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간 체류할 수 있다면 왜 단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식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안이 대단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은 대한민국정부로서는 보통 때 같으면 꿈도 꾸기 어려운 案입니다. 이 안은 우리교회의 투쟁이 언론을 타고 국민의 커다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74%가량이 된 후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
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책안은 투쟁에 의한 쟁취물이었던 것입니다. 최경수 차관은 몇 차례나 제게 조금도 동포들의 재입국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저와 같이 투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안은 이번에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수사적으로 하는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은 이 案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 “헌법소원했다고 체류하게 할 수는 없으니 대신 이렇게 해보자”하고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저희 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5천7백명을 향해 귀국신청을 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경에 귀국신청자 3천 5백명가량의 명단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번 혜택을 주려면 농성하는 사람만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조처가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은 12월 말경이었습니다.

▲네트즌 질문 4=작년 가을 서 목사님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위한 지극히 천부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의 차원에서 오천명이 넘는 동포들과 호응하여 한국적 화복운동을 벌리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지만 서목사님은 그런운동의 대의 명분으로 거둔 자금에 대한 정확한 뒤결말을 아직도 수많은 동포들이 관심사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껏 은유의 법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 생각됩니다.

▲서경석 목사 답변4=사실 저는 10만원을 모은 비용의 지출에 대해 제가 일일히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 결재할 수도 없었고 또 장시간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교회가 이 돈의 지출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보고서를 발표는 했지만 그 보고서가 꼭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리는 아니지만 헤픈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비용의 일부를 회수 했습니다. 두번째로 아무리 동포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동북아신문 구독료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북아신문에 비용이 지불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캠페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신문 구독료로 전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공개를 할 것입니다.

님의 질문을 받고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조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3개월에 한번씩 비용지출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포들로 <국적회복운동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의 지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 위원회가 그동안의 모든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그 위원회 위원의 반수는 서울조선족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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