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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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일부 변경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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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08. 8. 7.)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번 조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도 단위 행정구역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덜어지게 된다.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변경 전 → 변경 후)
경기도 가평군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철원군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충북 영동군·옥천군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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