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G-1비자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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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G-1비자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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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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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재입국을 추진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생활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귀국을 못한 동포들을 위해 사증을 발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조선족 교회등 외국인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임금체불, 사기피해 등 아직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 G-1비자를 얻어 재입국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G-1비자는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를 제시하거나,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출국하였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동포들 중에는 중병, 결혼문제, 사기피해, 임금체불, 전세금 미환수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특별한 구제 조치를 간구하지 못하고 다만 보호일시해제 등의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는데 G-1 비자를 발급하여 어느 정도 동포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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