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용허가제도에 따라 1차로 3500명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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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용허가제도에 따라 1차로 3500명 도입할 계획
  • 문민
  • 승인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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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중국 원가보(温家宝)총리가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최근 중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OU에 따라 인력 도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지정기관은 노동부이고 중국측 주관 송출기관은 중국 상무부(商务部)이며 집행기관은 상무부 산하기관인 국제경제합작사무국(이하 경제합작국经济合作局)이다.   
 

한국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경제합작국의 홈페이지로 온라인 등록하고 한국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온라인 구직명부에 등록되는데 이 자료는 한국의 사업주에 제공된다. 구직자와 사업주의 고용계약은 모두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경제합작국은 중국근로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한국측의 사후관리를 돕기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 산하에 기관을 설립한다. 

한중 고용허가제도는 기존의 산업연수제도와 달리 양국이 새로게 채택한 노동협력 방식으로 아직 준비단계이다. 한국은 1차적으로 350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MOU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몇몇 지방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경제합작국을 도와 출국 전 근로자교육을 하도록 한다. 


중국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말까지 1500명 이상 한국에 노무수출을 한, 길림성, 산동성, 료녕성, 천진시, 흑룡강성, 하남성 등 지역 증 평가를 거쳐 3~5개 지방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 선정은 늦어도2008년 5월 2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문민 기자


원문보기: 중국 상무부 http://hzs.mofcom.gov.cn/aarticle/aa/z/200805/200805055145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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