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주권제도 전면 시행
상태바
중국 영주권제도 전면 시행
  • 운영자
  • 승인 2004.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방도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공안부의 관련책임자는 중국도 외국적 고급인재와 자금을 받아들이는데 편리를 제공해주고저 전국적 범위 내에서 외국적인사들을 대상하여 ‘그린카드(영주권)’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공안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체류심사비준관리방법’을 이미 제정하여 국무원에 바쳐 심사비준받기로 했다.‘방법’을 제정한 지도사상은 첫째, 외국적 고급인재와 자금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개혁·개방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것이고 둘째, 부동한 지역, 부동한 신분을 지닌 외국적인사들에게 부동한 심사기준을 취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가정상봉의 수요를 고루 돌봐주기 위한것이다.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영구체류
제도란 쉽게 말해 중국의 ‘그린카드’ 제도이다. 올해초, 중국의 부분적 도시들에서는 외국적인사들에게 최장기가 5년짜리인 장기거주체류증을 발급하기 시작, 북경에서만 46명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3년 및 5년 유효기한인 외국인 거주체류증과 이와 같은 기한의 여러 차례 오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았다.

/ 푸른언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