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3>:기존의 비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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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3>:기존의 비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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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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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게 되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은 크게 줄게 된다. 천만원 이상의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입국해서 불법체류를 하며 빚진 돈을 갚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합법체류의 기회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기회가 크게 줄어들어 또다시 브로커가 발생, 웃돈을 내고 입국하는 일이 다시 비일비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자제도를 새로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비자제도를 잘 활용하여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허가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동포들이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회를 남용하면 취업비자가 다시 이권이 되어 브로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 때문에 취업비자의 발급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비자발급 제한이 문제의 해결책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급을 허가해 주는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 몇 달 전에 한국의 유명 제과회사인 크라운제과에서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서 동포들 약 50명을 채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었다. 앞으로 상해에 공장을 세울 예정인데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선족 인력을 확보해서 한국에서 취업하게 하고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에 중국에서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봉급이 더 나가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타진해보니 이럴 경우에는 취업비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조선족 인력을 확보하지만 이 경우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미리 한국에서부터 취업을 하도록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중국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취업비자 발급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이 중국 진출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조선족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취업비자 발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1년에 백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천명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5년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없고 복수비자를 줄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전부 복수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자유롭게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사
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중국과 한국 간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동포사회가 활성화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활력을 주게 된다.
이제는 수천명의 동포들에게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체류기간을 어겼을 때에는 이 비자를 가차없이 무효화하면 된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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