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의 경우 합법 또는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 까지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당한 자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보호 중인 때는 보호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보호자,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그의 보호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산재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체불임금 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 당사자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 출산 등 인도적인 배려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기타G-1자격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1.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발행)
-산해로 인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입증서류
*1회부여 체류기간 상한 6개월
*계속2년 이상 연장 시 본부승인
2. 산재보상 진행 중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제출서류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사관이나 관련단체의 협조공문으로 갈음 할 수있음)
대상 및 요건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중인자
-산재로 입원치료중인 자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 까지 체류기간 연장
3. 질병사고 치료자 및 그 보호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사고발생 사실확인원,
-신원보증서
4. 사고 등 사망자 가족
-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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