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것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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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이것은 알아야 한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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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

▶▷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국동포 OOO, 남 46세, 노동- 2008년 6월 05일 가리봉동 122-15호 시민슈퍼 앞에서 주민과 시비하는 것을 경찰관이 말리자 경찰관에게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가리봉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 구속하였다.

※여러 사람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된다.

▶▷ 흉기를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흉기의 은닉 휴대’위반에 해당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25호 ‘음주소란’위반에 해당되며 5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 차도를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건너면?

-도로교통법 제10조 2,4항에 위반되며 2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게 눕거나 앉아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에 위반되며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 아는 사람끼리 싸워도 상처가 나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된다.

▶▷ 칼로 사람을 찌르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해당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칼로 사람을 찔러 다치게 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서울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02)866-0112,

     85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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