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하여 생활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하게 되면 체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경우 이혼 · 별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체류허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의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경우와 같이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국민배우자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사항이외 재산분할, 이혼소송비, 기타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합니다.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의 신원보증인은 국민인 친척 · 친지 외에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가능하며, 이때 보증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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