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국회의원실 주최, 정책보좌권 유경선의 사회로 진행된 ‘법무부 국적허가 취소로 인한 무국적자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월 28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있었다.
최근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장결혼 자 중국 여성에게 허가해주었던 국적을 취소하고 강제출국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정부의 국적회복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무국적자를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한 사람의 존립기반인 ‘국적’을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적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해오다가 최근에 국적법 제21조를 신설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국적법은 올 3월 14일에 통과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국적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위장결혼을 색출하고 위장결혼자 에게 벌을 준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거주하면서 생성된 가족관계의 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본 간담회는 이상의 국적허가 취소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이루어진 국적법 개정내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피고자 개최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적허가 취소자는 8명의 사례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98년 이전에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중국동포출신 4명의 사례이다. 이들은 한국인과 위장결혼하면서 원래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수년, 혹은 십년이 지나서 브로커가 적발되고 그 결혼이 위장결혼으로 밝혀지면서 국적이 박탈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국에도 국적 포기하여 이미 취소당한 상태이고 한국에도 국적이 말소된 상태여서 모든 게 금지되어 있는, 자신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살아있는 ‘유령’들이라 자처하였다.
둘째는 근간 1~3년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 한족 여성 3명의 사례이다. 그들은 중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두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한국에서 결혼생활하고 있다. 현재 일부는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국적신청대기 중이다. 그런데 남편들이 브로커들과 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적이 취소됐다. 현재 그녀들은 한국인남편과 확실히 혼인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이 돈거래를 한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녀들에게 위장결혼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적취소라니 그녀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
셋 째는 중국에서 가짜호적을 만들어 가명으로 중국동포2세 자격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이다. OO씨는 가명에 가짜신분이 적발되고 확인되면서 한국국적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짜호적을 만들면서 원래의 호적은 사망신고로 처리된 상태여서 여전히 오갈 데 없는 무국적 신세가 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국적허가 취소자에 대한 해결방안 구제책으로 적정한 체류비자 제공, 중국측의 국적회복절차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또한 최영일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해답도 있었다. 그리고 향후 국적법 제21조 개정 추진방향으로 민형사 법원판결,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것에 기초하거나 혹은 검찰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기초한 국적취소의 가능여부, 국적취소의 기간제한 및 적정기간, 그 외 경우의 국적취소 등 위원원회 개최 소명절차의 법정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무효결과를 초래하는 법원 판결시 법무부에 통보의무 부과, 시행령 예고안 확인하여 일부는 법률로 끌어올려야 할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을 벌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동포타운신문 박삼용 본부장, 법률자문 최영일 변호사, 재한중국동포발전연구회 김일남 고문,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 한국국제결혼정보협회 장승철 부회장 등 업체의 인사들과 국적허가 취소자 8명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우선 국적허가 취소자들의 솔직한 사례를 듣고 그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강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