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백 영선의 '법률문답코너'시리즈를 오늘부터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체류자격변경허가란 무엇인가?
답: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상용(C-2)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대한민국국민과 결혼하여 함께 동거를 할 경우에는 미리 투자(D-8)자격 또는 동거(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외교관, 공무수행자, 협정수행자 등이 임기가 만료되어 신분변경 후 관광 등을 할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이며 이때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단기사증소지자의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투자 (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답: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투자가는 체류기간 내에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투자지원센터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유학(D-2),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는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화 50만불 이하 개인투자의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체출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반명함판 사진2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수수료6만원 (외국인등록 및 자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