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단체에 위촉장 수여
법무부장관(김경한)은 7. 25.(금) 11:00 장관실에서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였다.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는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등 4개 단체이다.
법무부는 2007년 3월부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고국 방문과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들은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출입국 관련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동포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지원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 실시,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 등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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