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보증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상태바
기간 보증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영조 법률 칼럼>

필자는 일전에 중국 동포 임금체불 내역을 담은 다음과 같은 팩스를 받았다. “임OO에 대한 지금까지 임금 체불 액수는 600만 원임. 사업주는 조OO.”

이 각서를 보면 엄중한 하자가 있다.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무슨 일, 무슨 원인으로, 그 결과”를 확실하게 써야 하는데, 지어 시간까지 빼먹었다. 하자 각서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위의 각서는 사업주가 고의로 시간을 기입하지 않으므로 때가 되면 임OO로 하여금 궁지에 빠지게 하려는 소지가 있다. 만약 임OO가 하자 각서를 노동부 혹은 법원에 제출하면 사법 공권 기관에서는 각서 기일이 없다는 이유로 각서 기일 보정을 요할 것이며, 사업주가 법정에서 본 각서는 3년 전에 쓴 각서라고 주장하면, 임OO는 그 주장을 부정할만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 또는 패소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OO는 변제 청구권을 상실 당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관한 변제 청구권은 시효 3 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당초 각서 쓸 때 기일을 거론 주장했으면 권익 보장이 확보 될지도 모른다.

법은 언제나 권리 주장에 일정한 시효 기간을 정하여 권리인으로 하여금 시효 기간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하게끔 못을 박고 있다. 법은 법을 무시하거나 권리 우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보호 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동포들은 각서를 쓸 때 반드시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무슨 일, 무슨 원인으로, 그 결과”를 확실하게 써야 한다. 하자 각서는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무한한 권리, 무조건 권리는 없다. 한국에서는 출입국 필요 문서 여권은 발행 익일부터 10년간 유효로서, 2008년 7월 8일에 발행한 여권이라면 2018년 7월 8일까지 유효한 여권이다.(본 여권의 만료일은 2018년 7월 8일 밤 12시 정각까지이다). 중국에서는 유효 일을 발행일부터 기산하므로 만료일은 2018년 7월 7일이다. 만료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의 첫 날을 만료일로 추정한다.

한국 현실 생활에서 수많은 법정 기간과의 교섭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는 그 법정 기간을 명기하고 기산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증 유효 기간은 얼마며 만료일은 어느 날인가, 체류 허가 기간과 만료일, 체류 연장 신청은 만료일의 몇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체류지 변경 신고 기간,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 자격 변경 허가 신청 기간,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기간, 산재 발생 후 요양 신청 기간과 요양불허결재 후 이의신청 기간, 강제퇴거, 출국명령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기간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권리 보장과 권익 주장의 전치 요소이다.

귀한동포연합총회 법률고충상담실: 강영조

전화010-8377-1448, ㅇ2-852-088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