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적의 취소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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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적의 취소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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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9.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년 7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 3월 14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 취득을 위한 신분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 혼인·입양 등 국적취득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자, 그밖에 국적취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를 취소 대상으로 하고, 귀화허가 등을 취소할 때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시하고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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