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입국행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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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입국행정 알아두세요>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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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의 각종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펴낸 계간지 '共Zone'(2008년 여름호)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행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했다.

'共Zone'이 정리한 문답은 다음과 같다.

--고용허가제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

▲6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한국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다. 여기에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된다.

--외국인 아주머니를 식당에 채용하고 싶은데 관련 절차는.

▲일반식당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초청 절차를 밟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한국 직장인처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나.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 받는다.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테나 근로감독과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고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출국해야 하나.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면 합법.불법체류를 가릴 것 없이 치료와 재활기간에 국내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산재의 경우 산재판정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소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했는데 신고 절차가 있나.

▲최초로 고용된 경우 취업개시 사실을, 고용업체 등이 바뀐 때에는 변경 사실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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