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중국인 불법체류(비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법적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기자는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랑과 나눔’(국제인권단체)의 임명식 상임대표를 만났다. 2008년 1월 24일 부천시 모 맛사지샵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 나온 모 검찰 수사관에 의해 보호조취 되었다가 옷을 갈아입겠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가 뒷창문을 열고 옆가게 쪽의 창문에 위치한 소방대 난간으로 넘어가던중 바닥으로 추락사한 중국인 동옥하(여 38세)의 영안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14일 드디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한다.
동옥하의 안건은 노동부 산하 인권단체인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6개월 동안 맡아왔었는데 교섭 끝에 최종 검찰 측에서 망인 동옥하의 병원비 105만원과 장례 안치료 14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 지금을 하고 서울구로구 가리봉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 위로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사랑과 나눔’의 임명식 상임대표를 찾아왔었다.
임 상임대표는 “동옥하의 오빠와 동생이 이 사건으로 입국하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법무부 출입국에 가서 7월말까지 이들의 비자를 연장시켜 줬어요. 사람이 비정상으로 죽었는데 위로금 60만원이 뭐에요? 동옥하의 남편은 10년 전에 병사하였고, 집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아가 된 셈이지요. 그러니 곁에서 삼촌들이 돈을 벌어 애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법무부에 이들이 한국에서 한 3년간 돈을 벌게 하도록 조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안 되면 곧바로 국가와 동옥하가 일하던 맛사지샵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구요”하고 말하면서, 단속반의 실책과 동옥하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이렇게 터놓았다.

사체를 검안한 춘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소속 P 의사의 검안서에 의하면 동옥하는 외인사, 자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동행한 검찰직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무작정 도망갔다는 설명은 의심이 많이 든다고 임 상임대표는 말한다. 때문에 외압이나 강제력이 동원되어 망인이 본인을 구명하고자 한 행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할 예정이란다.
임명식 상임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비록 6개월 동안 냉동실에 방치돼 있었지만, 갈 때는 편안히 가야지요”하고 말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인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지 못하고 있다, 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명식 상임대표는 동옥하의 일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표시하였다. ‘사랑과 나눔’(국제인권단체)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또 외국인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서, 지난 2일에는 서울대림동 썬프라자에서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사랑나눔 연예인봉사단 발대식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