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F-2, H-2) 요양보사 자격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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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F-2, H-2) 요양보사 자격 획득 가능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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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08.7월)

Ⅰ.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칟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하다.

2.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3.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는다.

4.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5. 유예대상인 기존 종사자

○ 기존종사자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하다.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한다.

○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 무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추가 감한다.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된다..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만원)

※ 40인 기준

1급

신규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경력자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간호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2급

신규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경력자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복건복지부 제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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