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새 장을 열 수 밖에 없다. 이제 불법체류의 시대는 지나가고 합법체류의 시대가 도래했다. 합법체류의 시대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새 일을 찾아가야 한다.
첫째로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최근에 천여 만원의 돈을 부로커에게 지급하고 입국한 소수의 동포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직장을 갖기 힘든다는 문제인데 힘들더라도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
둘째로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고용허가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또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포들의 고통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불법체류가 근절되고 합법체류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합법의 길이 크게 열려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당국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선족 젊은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기술교육 비자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오도록 하는 방안, 복수비자나 취업비자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법시행령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포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이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조차도 한꺼번에 혜택이 주어질 수는 없다. 우선 가족이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부터, 한중수교이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부터 영주권을 주기 시작하고 나아가 한국국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동포들에게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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