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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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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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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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단속활동을 재개한다.
23일자로 법무부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자체 단속을 시작하고 이어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해 줬으나 자진출국자 수는 오히려 단속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해 시민단체와 연계,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전원 검거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수는 13만6천여명이며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신규 불법체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 이태진

[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운영하가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직접단속을 자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출국을 계도하는 등 자진출국에 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자수가 오히려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신규발생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국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다음주부터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까지 18만 4천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합법화한 후,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체류기간 4년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단속과정에서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종교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수용하여 금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자진출국한 외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1월말부터 계획되어 있던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취소하고,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용업체를 방문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출국토록 계도하는 한편,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여 왔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 기간연장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자진출국한 외국인수는 자진출국기간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평균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1,183명에 불과(일평균 42명)하여, 정부가 종교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들어 실시한 자진출국기간 연장운영은 그 실효성이 사실상 없게 되었다.

○ 또한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일부 불법체류외국인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면서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과 법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로서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다음주 부터는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법무부는 지금까지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새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게 된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3월부터 는 모든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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