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무사증 입국 중국인 입국거부,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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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무사증 입국 중국인 입국거부, 송환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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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 G씨(39세, 여) 등 31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거부하고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06.23. 15:25착 대한항공 KE8 56편(베이징-제주)이 도착하기 전에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불허자(5명)가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심사한 결과,
 재외공관 사증발급 불허자 5명, 구체적인 농업연수 일정을 진술하지 못하는 농업학교 농업연수자 6명, 관광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20명 등 총 31명(남 23, 여 8)에 대하여 입국거부하고 항공사에 송환지시하였다.

 대한항공은 중국인 G씨(39세, 여) 등 22명은 2008.06.23. 19:50발 국내선 KE1252편(제주-김포)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송환하고 나머지 9명은 제주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보호한 뒤 2008.06.24. 14:10발 중국동방항공 MU5038편(제주-베이징)으로 송환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인 G씨 등은 왕복항공료를 보상해줘야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입국심사장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농성하였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제주국제공항 상주기관은 현장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를 통하여 설득하기로 하고 주한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S영사에게 협조를 요청, 2008.06.24 급히 제주를 방문한 영사와 면담한 뒤 농성을 풀었고, 2008.06.24. 13:45발 KE1220편(제주-김포, 16명) 및 14:20발 KE1224편(제주-김포, 15명)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동일 19:00 KE853편(인천공항-베이징)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제주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입국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선량한 관광객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입국을 허가하는 한편 관광을 빙자한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거부 등 입국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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