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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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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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총영사관은 친척방문을 희망하는 사증신청인 여러분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천척관계입증서류 및 초청장의 공증제도를 폐지하였고, 중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친속증명 및 신분관계입증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서명날인한 “친속관계진술서”만을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총영사관에 접수되고 있는 친척방문사증 신청 서류의 대부분이 정해진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아 동 서류의 편철순서와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증신청인 여러분께서는 신청대리인이 자신의 신청서류를 저희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청대리인의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총영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총양사관 주]

 

친척방문증 신청 서류 편철 순서

1. 사증발급 신청서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① 사증발급 신청서의 내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증 예약정보

3. 친척관계도표(주의)

① 신분증은 반드시 칼라 복사하여야 합니다.

② 신분증의 사진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증, 거민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등 식별 가능한 신분증 복사본을 해당자의 신분증 복사본 옆에 첨부하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④ 父 또는 母가 사망한 경우 해당란에 "사망"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분증 사본은 원본 크기로 복사하십시오.

4. 친척관계 진술서(주의)

①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가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하단에 초청자는 자필 서명 및 인감(한국 동사무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날인하고, 피초청자는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2장에 걸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초청자의 인감증명서(한국 동사무소등에서 발급)

6. 초청자의 주민등록등본(한국 동사무소등에서 발급)

7.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구 호적등본, 한국 동사무소등에서 발급)

8. 호구부 사본 (호구부 전부 복사 要)

9. 초청장(주의)

① 초청장에는 반드시 초청인의 자필 서명 및 인감(한국동사무소등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초청장은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친척관계 입증사진 사본(주의)

① 반드시 칼라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본은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반드시 선명한 인쇄상태의 사진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기타 친척관계입증을 위하여 초청자나 피초청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로는, (예) 유전자 감정서, 혼인증, 이혼관련서류 등이 있다.

※ 참고사항

(1)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서류를 편철하여 주십시오.

(2) 상기의 서류 이외의 자료(임대차계약서,납세사실증명,재직증명서,예금관련서류 등)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3) 모든 서류는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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