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동포 사면하라" 여론몰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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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동포 사면하라" 여론몰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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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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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6-7만명 체류..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동포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2월 말 불법체류자 강제송환을 앞둔 불법체류조선족들이 모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는 무국적상태에 있는 조선족 재일동포를 포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한국기독교교회의(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불법체류동포 사면을 위한 청원운동본부를 지난 15일 출범시컸다. 벌써 지난 8일의 1차 집회에서 1,300여명이,15일 집회에서는 3,700여명의 불법체류 조선족들이 사면청원 신청서를 받아갔다 불법체류동포사면운동본부는이렇게 모아진 사면청원서와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1천만명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정부에 사면을 촉구할 계획이다.일부의 불법체류 조선족들의 사면가능성 제기에 대해 오충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까다로웟던 법개정에 비해 사면은 대통령의 한 마디면 가능하며, 중국과 마찰이 생길 이유는 없다"며 결코 사면이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홍건영 씨(연변통신 편집실장)는 "시행령 등이 조웅규 의원안이 아닌 법무부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며 "법개정이 됐어도 자유왕래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이 따라올것이다"고 밝혓다. 또 홍건영 씨는 "중국의 조선족경제가 회복되기 이전에 조선족들의 한국으로의 취업은 최소10년은 봐야한다"고햇다

그동안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이 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와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단체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 시민단체도 참여할 게획이다. 최근 수원에서 열린 시민단체포럼에서 이 사안이 논이된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그동안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지내느며 온갖 멸시를 받았던 불법체류 조선족들의 사면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투데이 20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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