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국무조정실 차관, 본지 인터뷰서 밝혀
‘자진출국 후 재입국’ 마지막 관용‘거부자’ 본인·가족 재입국 어려울 것
“2월말 전 출국자에게 6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부동합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만큼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3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시작되고 가차 없이 강제추방 조치가 행해지면 귀국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차관 (사회수석조정관)은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 담임)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2월 귀국시한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는 동포사회에 불법체류자 근절과 국법준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최 차관은 그간 동포들의 딱한 처지와 이들을 돕는 목회자들의 공동요청을 받아 들여 수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푼 만큼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귀국시한을 지킨 다음 6개월 후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과거 심양 총영사관에서 귀국했던 동포들의 재입국 비자신청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을 들어 거절해 왔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특별방침에 따라 2월말까지 자진출국자에 한해 입국규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만큼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라 줄 것을 요망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교회가 중심이 되어 불법체류 중국동포 사면운동을 벌이며 사면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정부에서 2월말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하여 이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조치 등 충분한 자진출국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사면등의 조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동포 사면촉구운동>의 영향으로 중국동포들이 귀국시한을 지키지 않고 한국에 계속 불법체류하게 된다면 그 운동은 결과적으로 동포들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리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단속에 대해 최 차관은 “불법체류자 전원을 강제퇴거 시키고 강제출국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그 이후에도 사실상 재입국이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로 전환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입국 할 수 있는 길이 자연히 많이 열리게 되는데 강제추방자와 그 가족들은 이 모든 기회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것. 최 차관은 이같은 한국정부의 방침은 국무조정실만의 입장이 아니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동포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으로 또 다시 출국유예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면 즉시 버려주기 바란다”며
3월부터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하게 되는 만큼 선진적인 고용허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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