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률(재외동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중 구 소련지역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도 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중, 재러 동포들은 제도상으로 내국인에 준한 대우로의 평등한 권리 회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는 또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가 자유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들도 나왔다. 그러나 법안이 막상 통과된 이후 동포들은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이는 이번 국회통과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발효된 법무부 시행령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서 기인하는데,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2세까지만 인정하자는 것’과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중국 등)는 출입
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독소 조항이 법적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이 동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서류로 ‘호적’을 제시할 것을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재외동포법을 무색하게 하는 원인이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김해성 목사, 임광빈 목사, 최의팔 목사 등)는 10일 “재중동포와 고려인들이 동포의 ‘정의’ 부분에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무국적 재일동포 등에는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 등 2차 법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15일에는 ‘불법체류 사면 청원운
동’본부를 출범하여 현 문제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조선족 문제를 오로지 재외동포법 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따라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새로운 비자의 확대 등)으로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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