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목사-최경수 국무조정실 차관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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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목사-최경수 국무조정실 차관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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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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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유예 기대하다 곤경에 빠지지 말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시한이 2월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보름을 앞두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염려와 걱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서경석 본보 발행인은 최경수 국무조정실 차관을 찾아가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서경석 목사 :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동포들이 2월말 귀국시한을 두 주일 남짓 남겨놓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귀국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차관님께 대신 여쭈어서 동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동포들이 이번에 2월말까지 출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귀국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중국정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을 선발하는 일을 네 개의 송출업체에 맡겼다고 하고 노동부는 인력선발은 중국 측에 맡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최경수 차관 : 정부는 금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사람을 고용허가제 인력 풀(PooL)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는 말은 이들이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선정되면 그 정부를 통해 인력송출업무가 수행되도록 양해각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현행 취업관리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별도의 취업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경석목사 : 중국정부가 네 개의 인력송출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이 동포들에게 알려지면서 과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천만 원을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한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최경수 차관 : 중국정부가 인력송출업체를 선정하였는가의 문제는 한국정부로서는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양국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송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액의 인력송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동포들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할 때의 수수료는 인력송출업무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수준이 될 것입니다.

서경석목사 : 나이가 5-60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 중국에 가면 틀림없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갈 생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60대의 동포여성들은 자기들은 가정부로 일하는 길 밖에 없는데 고용허가제에 가정부가 일자리로 되어 있지 않아 중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해 보았자 일할 수 없어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수차관 : 외국인고용허가법령에 의해 취업관리제에 따라 건설업 및 서비스업종(간병인, 가정부 등) 등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나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사람은 전원 인력도입 대상자가 되고 현 정부의 취업알선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운용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원이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고용허가제 때에도 거의 다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할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고용허가제 때에도 취업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전원 재입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석목사 : 구체적으로 이들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아무런 證書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귀국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구체적인 귀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취업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한국에 입국한 후에 취업알선을 받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송출업체는 신규인력을 송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텐데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입국이 시작되고 언제 입국이 완료됩니까? 신규인력과 재입국인력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오게 됩니까?

최경수차관 :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진출국자는 재입국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고용허가제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한국정부의 명확한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사람은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진출국자는 우선적으로 인력풀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어느 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인력풀의 숫자가 천명인데 오백명이 자진출국자라면 오백명부터 인력풀에 넣고 나서 나머지 오백명을 신규 도입인력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고용주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재입국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서경석목사 : 그동안 중국에 귀국했던 사람이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비자신청을 내면 심양 총영사관에서 과거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으므로 비자를 줄 수 없다며 비자발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다보니 동포들은 일단 귀국을 하면 무조건 다시 못들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은 것이지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경수차관 :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입국규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의 특별방침에 따라 2월말까지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에 입국규제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출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석목사 : 요즈음 중국동포를 위한 목회를 하는 일부교회에서 불법체류 중국동포 사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교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매주일요일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사면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사면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경수 차관 : 그런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여 이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조치 등 충분한 자진출국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사면 등의 조치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또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목회자들의 공동요청을 받아들여 귀국시한을 금년 2월까지로 한달 반을 더 연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조처도 없습니다. 일부 교회가 벌이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면촉구운동>의 영향으로 중국동포들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불법체류하게 된다면 그 운동은 결과적으로 동포들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서경석목사 : 2월이 지난 후에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동포들에 대해 어떤 조처가 취해집니까? 3월 이후 단속에 걸려 추방당하게 되면 본인 혹은 그 가족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입국규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최경수 차관 :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여 불법체류자 전원을 강제 퇴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출국자와 그 가족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상 재입국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로 전환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길이 자연히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 모든 기회로부터 이분들은 배제될 것입니다.

서경석목사 : 아무리 약속을 해 놓으셨다가도 차관님께서 다른 자리로 가버리시면 다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 말고 법무부와 노동부도 같은 생각입니까?

최경수차관 : 제 자리까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므로 원칙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방침은 국무조정실 만의 입장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석목사 : 마지막으로 동포들에게 차관님께서 하실 말씀은 ?

최경수차관 : 동포여러분이 혹시나 앞으로 다시 출국을 유예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면 이를 즉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제 한국정부는 선진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의 전제조건으로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해소시키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통 때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혜택을 자진출국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3월부터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시설도 크게 확장됩니다. 이제 불법취업은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3월이 되면 그 때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은 2월에 귀국할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포들과 외국인노동자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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