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는 외국인이 아닌 한 핏줄을 나눈 동포이요, 한민족의 성원이다. 일제의 등살에 쫓기어 중국을 건너간 그들과 그 후손들은 고국인 한국에 돌아와서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1999년 중국동포, 구소련지역동포, 일본의 무국적동포 등을 제외시킨 채로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일치'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국동포들에게 재미동포와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
지난 참여정부는 방문취업제를 비롯한 동포포용정책을 펼치어 동포들로 하여금 고국에로의 자유왕래 기반을 닦아놓았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소위 ‘법과 질서’를 내세워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5월 9일 법무부는 수교 전 입국동포 관련, “불법체류 중국동포 중에서 늙은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를 키우는 동포, 혹은 자신이 중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분 등은 구제를 받아 방문취업제 자격으로 체류를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그 외의 약 900여명의 동포들은 지금 당장 추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지난 5월 19일부터 중국동포들은 종로구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 중에 있고, 서울조선족교회는 “17년간 살아온 수교 전 입국동포 합법체류 보장하라”는 슬로건 하에 매주 4시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도 5월 19일부터 무기한 항의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수교 전에 입국 동포들은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이미 한국에 온지 17년 이상 된 분들이고, 지금까지 한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온 분들이며, 중국에는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17년 간 산 동포를 내쫓는 나라는 없다.
이에 ‘중국동포발전연구회’는 정부에 이들을 일괄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중국동포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수급조절이나 불법체류근절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밀접히 관련 된 동포포용의 정책을 써야 한다. 가능한 모든 중국동포들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국의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중국동포들의 ‘코라안드림’ 열풍도 지금은 전보다 많이 식었다. 앞으로 2010년을 분수령으로 중국 동포 취업입국자는 점점 줄어들고 비즈니스 입국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중국 동포도 앞으로 재미ㆍ재일 동포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한국정부에는 덕이 될 것이다. 중국 동포들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도움 되는 존재임을 명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동포 포기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적극 동포 포용정책을 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 시행조치로 먼저,
①17년간 산 수교 전 입국자의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②방문취업제 등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자유취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③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동포정책을 철폐하고,
④불법체류 중국동포 재입국정책을 또 한 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8일
중국동포발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