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불법체류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많은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등 수 백명이 정부의 검·경 합동 단속으로 각 지역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이나 억울한 상황이 많아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절실히 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단속으로 강제 퇴거 되는 동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향후 5년간 한국으로의 재입국 길이 막힌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이러한 입국규제는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한국에 오느라 지불했던 1천여만 원이나 되는 빚 등, 어려움을 고스란히 출국 당사자가 떠안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연변동포인 이몽준(가명)씨와 이영수(가명)씨는 형제다. 형은 한국에 온지 6개월 만에 잡혔고 동생도 3
년 미만에 잡혀 당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동생 이영수씨는 그렇다 치고 형 이몽준씨는 올 때 1천여 만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아직 절반도 갚지 못한 상태다. 동생은 3년 미만이어서 본래 2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속 절차를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였다.
현재 이들 형제는 이제나 저제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풀려나겠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중국동포 박옥자(가명)씨는 2003년 12월에 단속에 걸려 지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다. 그녀는 전세보증금 1천 3백만 원을 집주인에게서 받지 못해 아직까지 보호소에 갇혀 애꿎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길림성 연길시에서 온 김호금(가명)씨는 입국하여 1개월 뒤 교통사고로 턱을 상하고 뇌진탕에 걸렸다.
교통사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변호사까지 청했지만 아직까지 해결 받지 못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는 2002년 7월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8개를 기계에 잘렸다. 수술을 거쳐 절단된 손가락은 접합되었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그때 사고로 그는 900만원의 손해 배상 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나해 11월 28일에 단속에 걸려 지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다. 그는 너무도 억울해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산재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인데 강제출국당할 처지에 놓였다. “아무런 보상도 해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죽는 길 밖에 없다. 해외동포법도 이미 통과 되
였는데 정부에서 외국인도 아닌 한 핏줄을 가진 동포들의 딱한 치지를 좀 돌보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김호금씨는 시민단체에 지신의 애절한 의사를 전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얼마 전까지도 단속에 걸려 갇힌 동포들을 자신이 담보를 서고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40여명을 석방시켰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돌아가겠다던 동포들이 거의 모두 돌아가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상술한 동포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법무부에 가 그들에 대한 석방을 청구했으나 법무부 측에서는 40여명 동포들이 약속를 지키지 않고 귀국하지 않아 인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하여 다른 대안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이번 강제출국조치의 문제점은 바로 지난 1월 정부가 자진 출국자들에 대해서는 8월에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정부가 2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8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추진하면서 먼저 잡힌 동포들은 5년간 입국을 금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지금 잡힌 사람들에게도 8월 재입국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서울조선족교회는 정부의 ‘강제출국자 재입국규제’에 대해서 청원 및 행정 소송을 통하여 이들도 8월 재입국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도 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책 판단이리라 믿는다”면서 강제출국자 재입국규제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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