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교전 입국자 선별구제대상외에, 나머지 출국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차후 국내 무연고동포 입국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진귀국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국자가 몇이 되고, 삶의 기반이 전무한 상태서 귀국해서 자립할 수 있는 동포가 몇이 되며, 자진귀국할 수 있는 동포가 몇이 될까? 본지는 수교전 입국자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실어 법무부에 그 답을 묻고저 한다. 편집자 주]

중국동포 신봉매는 1992년 2월 22일 한국 친척방문을 입국한 후 줄곧 식당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집에는 아버지가 일찍 병환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 안경희는 젊어서부터 병환으로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데다가, 슬하에 공부하고 있는 자식(신봉매 동생) 둘을 데리고 있기에 그녀는 한국에 남아 돈을 벌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장성한 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외국으로 유학 가게 되자 신봉매는 할 수 없이 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친척방문 비자로 한국에 모셔왔다. 신봉매의 외할머니는 이미 귀화를 했기에 안경희도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그후 체류연장도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어 귀화신청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지금 신봉매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심해져 딸자식도 못 알아보고 밥도 곁에서 한술한술 떠 넣어드려야 하며 대소변도 일일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제가 여의치 않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갈 형편도 못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쫓아내려고 하니 심봉매는 너무 억울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토록 중병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귀국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설사 어머니를 모시고 귀국을 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돈 벌 능력이 없기에 어머니부양과 치료를 할 수 없다. 한국 땅에서 “17년을 불법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합법체류기회마지 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우리 동포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신봉매는 외치고 있다.
동북아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