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사증(F-4)의 발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국 사실관련 요건이 완화 개정되었으니 사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발급대상
중국동포 중 OECD영주권소지자, 법인기업체대표, 개인기업체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임원 및 기자, 대학교수(부교수 이상), 회계사, 변호사, 동포단체대표, 박사학위소지자 등
2. 발급요건 완화 내용
종전에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라도 일정 횟수의 한국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하였으나, 개정 지침은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이 하게 됐다.
3. 사증발급내용 등
o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o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단순노무행위 및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4. 행정사항
재외동포사증희망자는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비서류는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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