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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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가능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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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 실시로 모든 재한 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실명확인서비스의 대상은 국내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교관이나 우리나라를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실명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국 어디서나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2~0578)와 이용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법무부는 5월 20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소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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