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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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 아니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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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는 중국동포 여성 40살 박 모씨가 남편 54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중국교포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생활이 중국에서 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며,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제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6년 중국에서 이 씨를 만나 결혼한 박 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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