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중국교포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생활이 중국에서 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며,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제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6년 중국에서 이 씨를 만나 결혼한 박 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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