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8. 5. 7.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mmigarion and Customs Enforcement)으로부터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입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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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성범죄자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 | ||
| ○ | 법무부는 2008. 5.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향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미국인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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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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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성범죄자의 국내입국 차단 필요성 | ||
| ○ |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 각 주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다. | |
| ○ |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등과 범죄자 정보 공유 등의 미흡으로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였다. | |
| ○ |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로 실제로도 미국에서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례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이 매우 컸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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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의 계획 | ||
| ○ |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국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통하여 성범죄자들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외국인의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법무부와 미 국토안보부간 첫 국제공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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