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 ‧ 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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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 ‧ 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단속>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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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는 지난 4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와 기타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업무집행에 들어갔다.

 

○ 집중단속기간 : ‘08. 4.1~6. 9 (총70일간)

 

○ 중점단속대상:

-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사범

- 여권․비자 등 부정발급, 위 ‧ 변조 알선브로커

- 위장결혼 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범

- 국제 해 ‧ 공항을 통한 불법 입출국사범

- 유령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입출국 알선사범

-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위 ‧ 변조사범

- 무자격 외국인 강사 고용 ‧ 알선 ‧ 취업

  등이다. 

                             제공=구로경찰서 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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