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법률분야
온라인 법제자료 연구 및 자문 공고
2008. 5. 법무부
1.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법률분야 온라인 법제자료 연구 및 자문
○ 용역기간 : 6개월
○ 연구용역비 : 4,000만원
○ 예산과목 : 연구개발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연구 필요성
○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
-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
- L-project의 핵심사업인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법률분야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
○ 법제자료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고 변화․발전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3. 연구 내용
가.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분야 온라인 자료 연구
○국내외 법률분야 온라인 자료 조사 및 분석하여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에 적합한 온라인 자료 파악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률분야 온라인 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기반 기술선정과 구체적 실현방안 연구
나. 법률분야 연구용역사업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기준 마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용역보고서 형태를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에 알맞게 조절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수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구용역보고서의 양과 형식을 통일함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의 법제지도 작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보고서 상의 각종 수치를 연구용역 수행자와 함께 조절함
다. 법률분야 연구용역사업의 연구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법률분야 연구용역사업 수행자를 위한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설명회 참여 및 설명자료 제작
4. 연구용역물의 형태
가.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법률분야 온라인 자료 연구보고서
○ 국내외 법률분야 온라인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보고서
나. 법률분야 연구용역보고서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고려한 법학분야 연구용역보고서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다. 법률분야 연구용역수행자와의 면담 등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자문
○ 법률분야 연구용역수행자와 면담을 통하여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자문을 수행
5. 연구용역물의 활용 :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의 구축
○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됨
6.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2008. 5. 16.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서식 별첨)
○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팩 스 : 02) 502-2072
- e메일 : infree1@moj.go.kr, dkjo2006@moj.go.kr
7. 연구용역자 선정
가. 용역수행자 선정
○ 용역수행자 선정은 법무부내 연구용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연구용역신청서 제출자 중 신청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기준
○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특히, 큐브시스템으로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
8. 추진일정
○ 연구자 선정․계약체결 : 2008년 5월
○ 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 연구보고서로 제출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종료일 7일 전후로
- 연구보고서로 제출
9.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검사 정진용, 법무연구관 조동관 02-2110-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