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에 대한 대한민국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대통령 주재로 4월3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 도입이 쉬워지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체류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의 문제점으로 △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 다양한 인재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자체계 △ 체류환경 미흡 △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인력 유출 심화 등이 지적됐다. 이의 해결책으로 우선 필요한 사람을 찾기 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무역관(25개)에서 취업알선 기능을 부여하고, 인재발굴을 위한 비자추천인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ㆍ발급시스템(HuNet Korea)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구직비자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비자 발급도 쉬워진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영주비자의 입국전 발급 및 발급대상을 금융·회계 전문가,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국내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주재비자를 발급하며,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비자 신설하고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취업활동 편의를 위해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공직채용을 확대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추진한다. 체류환경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 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취업절차를 개선하며, 언어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외에도, 우리나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문제도 토론됐다. 제한적 이중국적의 허용 검토대상은 ① 우수외국인과 ② 병역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 등이나,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2007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 취업인력(47.6만명) 중 글로벌 고급인력의 비중은 6.1%(2.9만명)에 불과하며, 이중 회화강사를 제외할 경우 2.4%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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