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룡강성 치치할시에서 온 정일화(42세)씨이다. 2년 전에 기술직공무로 한국에 온 정씨는 공사현장일을 주로 해오다가, 지난 12월 11일밤 10시경 2층 건물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떨어져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고대구로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박평재 주치의에 의하면, 정일화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왔을때 정씨의 상태는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중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틀만에 의식은 찾았지만, 다친 상태가 매우 심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씨는 열흘이 지난 12월 20일까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고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내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빨리 나가서 일하고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일화씨는 중국에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19세된 아들과 17세 된 딸이 있다고 한다.
정씨는 뇌출혈이 일어난데다가 왼쪽 눈이 실명한 상태이며, 골반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이고, 간좌상 상태라고 주치의는 설명했다. 이미 치료비도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상태이다. 이중 1000만원은 정씨의 친구와 친척들이 돈을 모아 대었지만, 앞으로 치료비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난감한 상태라 고대구로병원측도 정씨의 생명만은 구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 입원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정일화씨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치료비가 상당히많이 드는데다가 장기 입원을 해야 할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이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에는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중국에 있는 아내나 가족이 한국에 오도록 하여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정일화씨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중국에서 보호자를 초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고, 이 서류를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주면, 아내가 중국의 호구부를 첨부해서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초청은 한국에 있는 개
인이든 단체든 아무나 가능하고, 별도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일화씨 아내의 경우는 2년 전에 한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중 한국대사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 김용필 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