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자진출국 시한 넘기면 재입국 혜택 없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및 중국동포의 집(김해성 목사) 등은 지난 2월 15일 대학로에서 ‘불법체류동포 사면 촉구대회’를 갖고 ‘사면청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이제 재외동포법의 차별적인 조항이 개정되어 중국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차별적인 논리로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막아왔던 만큼 선조가 묻힌 고국에 대한 방문을 어떠한 논리로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우리의 노동시장 사정 등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취업 허용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우리는 동포문제의 첫 걸음이 작금의 불법체류 동포들의 대사면이라고 믿는다.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게 사면조치를 하는 것은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길이며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에서 들려오는 인력공백에 우려와 요구를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다”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 사면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장에는 2천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불법체류 사면 청원서’를 작성하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중국동포들이 법적으로 동포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지금의 불법적인 지위를 사면해 달라는 것이다.
할빈에서 온 이모씨는 “동포법이 개정되어 국회통과 되어 불법체류자 자격을 사면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출국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불안하다”며 현재의 심정을 털어놨다.
한 동포는 “단지 바라는 것은 마음편하게 일하는 것일 뿐이다”며 이번 사면운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무조정실 노동정책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이 개정 되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를 사면한다던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은 작년에 법무부가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재외동포법으로 불법체류자 즉 국내법을 어긴 범법자를 동정적인 차원으로 사면시킨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어려운 정부가 합법적인 지위조차 얻고 있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혜택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또 이를 위해 이들의 사회적 비용도 한국인 세금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면 바람직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불법체류 동포 사면과 자유 취업에 대한 이러한 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무조건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말까지 자진출국하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올 8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준다고 밝힌바 있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여서 이번 운동의 사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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