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의 고국 생활, 남은 건 '불법체류'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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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의 고국 생활, 남은 건 '불법체류' 딱지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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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1200여명 장기불법체류 상태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입국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강제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에 따르면 현재 이들 가운데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체류변경신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해 강제출국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경우와 한국인과 결혼을 했지만 협의이혼 이후 결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강제출국을 명령 받았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이 불허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자진 출국 후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허가하는 방향을 대책을 세운 상태다.

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입국 시 가짜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을 했고, 또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다른 장기불법체류자들에게도 똑 같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제출국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조선족교회 등 이들의 한국국적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정책본부의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구제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선족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강제 출국당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은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17년 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기반이 이미 없어져 돌아가 살길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구제책으로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체류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25세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족교회가 100여명의 해당 동포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정책본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힌 동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조선족교회 담당목사인 서경석 목사는 “이들은 한중수교 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해 왔고 과거 건국 이전에 입국하여 장기 불법 체류한 화교들에 대해 영주권을 허가한 전례가 있어 우리 동포들과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족 동포의 정책이 미주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동포들이 급속도로 한족화되어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동포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는 ‘조선족은 우리 동포’라는 인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내정착을 허용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별성을 둔 정책을 폈다.

한편 조선족교회에 따르면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지 전 입국해 장기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현재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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