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화의 중국조선인 이주사 (연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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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화의 중국조선인 이주사 (연재 19)
  • 주성화
  • 승인 2008.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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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척정책과 개척민

1). 정책의 확립

일본이 만주에로의 이민은 중국침략의 국책이었다. 일찍 일러전쟁 후 일제는 만주에로의 이민을 침략확장의 주요한 조치로 간주하였다. 제1임 만철총재 后藤新平은 취임서에서 《만몽을 경영하는 기교는 만주이민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첫 째는 철도를 경영, 두 번째는 탄광을 개발, 세 번째는 이민을 실시, 네 번째는 축목인데 그중 이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사후 일본은 만철부속지역에 철도예비대 복원 이민을 안치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금주에 애천(爱川)이민촌을 건설하였다. 1928년 만철은 또 《대련농사주식회사》를 건립, 공주령, 웅악성 두 곳에 《농사 실험소》를 앉히고 이민 활동에 종사했다.

만주의 9.18사변을 계기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인 개변을 보았고 따라서 개척이민문제도 크게 논의되는 정치문제로 되었으며 개척정책에 농후한 정치사상이 휩쓸려있었다. 만주문제에 대해 정통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만주에 이주할 수 없다고 여겼다. 《9.18사변》전 일본농업이민의 실패가 유력한 근거로 되었다.

일본인은 만주의 기후에 견딜 수 없다. 만주의 토지도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 생활수준이 높은 일본인이 생활수준이 낮은 만주인과의 생존의 지역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이민에 대한 최종목적은 《일만 협화》를 구실로 만주(주요하게는 농촌)에 일본인을 파견하여 동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선 군부 측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1930년 1월, 관동군은 특무부위원회를 열고 만주농업이민을 만주건국의 근본과제로 여기고 농업권위자들의 모임을 요구해서 심의한적 있다. 일본에서는 경도제대의 桥本박사, 도꾜제대의 那须박사가 출석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민의 즉시 단행론을 제창하였다. 이밖에 《순수애국주의》의 이민즉행론을 제창한 사람은 故东宫 대좌와 加藤完治 (茨城县县友部的国民高中校长)가 있다. 이들은 만주농업개척이야말로 일본의 최대국책이라고 확신했다.

1932년부터 일본 육군성, 척무성 및 관동군은 일본인을 동북에 대량 이민시킬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였으며 10월, 관동군은 《만주이민 요강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일본농업이민이 가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 의의와 목적을 밝혔다.

첫째 이민을 통하여 동북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공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다.

둘째 동북의 경제자원을 약탈하는 것이다. 《처녀지를 개척하여 농, 림, 목, 광의 풍부한 물자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일본)의 량식 문제, 공업원자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이는 이민의 경제적 목적이다.

셋째 일본 군사침략의 수요이다. 일본이민은 일본군국주의가 발동한 전쟁의 후비병역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인구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 실질은 일본 국내의 정치경제위기, 계급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1933년 2월 관동군은 군 특무부, 군 참모부, 대사관, 총영사관, 척무성, 조선총독부, 관동청, 만철경조(经调) 등 부문을 협조하여 이민부를 편성, 이를 만주에 있어서 일본 이민사업의 중심 통치기관으로 삼았다.

일본이민실시 강요안, 만주이주협회 설립안, 내지인 자유이민조성 방책안, 이민훈련소 설치안 및 일본인이민실시기관설립에 이르기까지의 잠정방침을 제정하고 이주지의 상조, 통신연락, 调辨品 수송 등 원조를 운운할 때 일본인이민 실시요강안이 일본정부의 거절을 당하여 이민부가 해산되었다. 하지만 만주진출은 하루도 홀시할 수 없었기에 1934년 11월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을 수립하고저 일본군 특무부는 신경에서 이민회의를 개최하였다. 군부, 척무성, 대사관, 위만주국정부, 조선총독부, 만철경조 및 학자, 실험가 50여 명이 11일간 토론한 결과 금후에 있어서의 대만주이민의 근본방침을 제정하였다.

한편 일본국내에서 농업문제는 근본문제로, 일본정치의 중심과제로 부상되어 척무성에서는 加藤完治의 계획서를 기초해서 만주농업이민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1932년 여름의 농촌갑구(匣救)의회안으로 설정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여 얻은 결론은 《농경에 적합한 토지는 중국인이 이미 점하고 있어 이상적인 거처를 얻자면 원거주민의 경작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였다. 이는 사후 모두가 아는 사실로 되었다.

1932년 9월, 동일본 11개 현의 재향군인 중에서 선발된 제1차 이민 493명은 茨城현지부, 岩手현 六原, 山形현 大高根의 3개소에서 20일, 만주이주에 필요한 《훈련》을 거친 뒤 10월 3일 아침 明治神宫外苑에 집합했고 이틑 날 도꾜를 떠나 가목사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2월 11일,선견부대 150명이 영풍진에 입찰하였으며 당지 약 500명 중국농민을 구축하였다. 나머지 일본이민은 4월 1일까지 이주를 끝마쳤다. 제1차 이주민은 모두 30살이하였다.

그 후인 1933년 5월, 일본의 18개 현에서 선발된 500명이 제2차 만주이주민은 영풍진남쪽 8방리(方里)에 위치한 의한현 칠호력하 양안에 입찰하였다. 이상의 이민을 무장이민이라고 일컸다. 이들에게서 군인의 냄새가 짙은 까닭이었다.

1934년 9월에는 제3차일본이주민이 파견되었으며 연령도 35세 이하로, 적당한 사람은 40세까지 허가되었다. 1935년 6월 동안성 밀산현 성자하 및 하다하에 제4차이주민 488호가 입주하였고 1936년 7월, 동안성 밀산현 영안툰 3개 촌에 제5차이주민 1209호가 입찰했다.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개척민》을 시험이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여 1936년 8월, 20년간 100만 호의 개척정책이 중요한 국책으로 일본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즉 호당평균 5명으로 보아서 500만 일본인을 만주에 이주 정착한다는 것이다. 20년 후에 만주 인구를 5000만으로 예상했을 경우 그것을 일본민족에 의거해 구성하는 일이 일·만 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만주이민의 목적은 만주의 항일투쟁을 견제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대러시아 작전기지를 창건하며 일본 내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다.

1937년 《7.7》사변 후, 일본은《대동아 새 질서의 건설》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동아에서의 만주의 중요성은 배로 높아졌다. 이 단계에 개척정책도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일만불가분》의 기초로 되는 개척정책은 《동아협동건설》의 근본동력으로 비약했던 것이다. 1939년 1월, 소위 신경현 지안이 작성되었고 7월에는 도꾜에서 열린 만주개척간담회에서 재차 심의하여 12월에 일본 측은 국각회, 위만주국측은 국무원 회의 결정으로 통과하였다.


2). 개척기구

위만주국 초기, 개척행정권은 민정부, 실업부 등 관련 부, 국에서 각종 권리를 나누었으나 1935년 4월 처음으로 민정부 지방사 내에 척정과가 설치되었고 동년 10월 23일 지방사에서 독립되여 척정사(拓政司)의 창설을 보았다. 동년 12월 만주척식주식회사 (만주척식공사의 전신, 등록자본 1500만 원) 및 1936년 3월 만선척식주식회사가 잇따라 세워졌으며 1937년 5월 위만주국정부는 척정사 체계를 고쳐 총무과, 관리과, 제1척식과, 제2척식과 등 4개 과를 설치하여 기구를 확충했다.

《7.7》사변 후, 100만 호 이민계획의 진전에 따라 1938년 11월 개척 사업에 대한 조직기구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1939년 1월 1일에 통일적인 령도기구인 개척총국을 신설, 산업부의 지속국으로서 백만 호 이민계획과 상응되는 조직기구의 조절을 끝마쳤다. 개척총국의 업무는 《개척민의 이민천이계획, 협조, 지도방안을 제정, 비준하며 토지역에 대한 조사, 사용, 개발을 책임지는 것》이다.

각 성에 있어서는 1937년 7월, 개척민과 관계가 많은 삼강, 목단강, 빈강, 룡강 등 성에 척정과를 신설하였고 길림, 통화, 안동, 봉천, 금주 등 6개성에는 농림과 또는 식산과, 척정과로 승급하고 흑하성에 새롭게 척정고가 신설되었다. 1939년 개척총국이 설치됨에 따라 성급 기관에 기구조절이 있었다. 길림, 룡강, 빈강, 간도, 삼강, 목단강, 흑하, 흥안성 및 신설된 동안, 북안 등 10개성에 개척청이 새롭게 나왔고 봉천성은 개척과로 승급되었다. 현 급에 있어서는 1938년 개척행정을 접수한 62개현에 척정고가 설치되었고 1939년 기구개정을 동반하여 22개현에 개척과, 7개현에 개척고를 설치하였다. 1944년 2월 21일에 반포된 만주농지개발공사법에 쫓아 3월 1일 만주토지개발회사를 개조, 확충하여 위만주국특수법인으로 만주농지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3). 일본인개척민

일본인개척민은 천거형태, 단원인수에 따라 명칭도 각이하다. 일반개척민은 집단개척민, 집합개척민, 분산개척민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제2기 계획부터는 집단과 집합의 구별을 없애고 50호 이상의 개척단을 모두 집단개척민으로 취급하였다.

집단개척민은 《촌락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경영은 촌 또는 행정공동체의 경영규모를 이룬다.》 집합 및 분산개척민은 작은 면적의 미경작지 또는 경작지 개간에 종사하였다. 집단개척민의 건설은 필요한 《중점지구》건설을 고려하였다. 즉 촌에 있어서의 필요한 인원, 대면적의 경작지와 행정중심 등은 주요한 내용들이었다. 집단개척단의 건설은 적어도 200-300호 규모였으며 1942년부터는 50호를 넘는 집단개척민을 합하여 1000-2000호의 대집단을 형성하려 했다.

분산개척민은 농촌자립의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의거형태의 이주민들이다. 일반적으로 50호 이하였다. 집단개척민은 개척거점을 건설하고 분산개척민은 이런 거점 부근에 이주하였다.

의용대개척민은 1937년에 시건 되었다. 1938년 이후 5년 내 20만 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척무성은 의용대개척민에 대한 훈련을 만주이주협회에 위탁하였으며 제1기 만주개척청년의용대는 4년의 훈련을 거쳐 1941년10월 1일에 탄생하였다. 1943년 10월 1일에 제2기의용대개척단이 탄생되었다. 천거형태는 집단개척민과 별다른 점이 없으며 다만 연령상의 관계로 대부분 사람은 개척단에 얼마간 있은 뒤 참군해야 했다. 일반개척단과 비교하여 볼 때 특수한 상황이 많으며 건설시간도 비교적 길어 보통 6년으로 정했다. 정전시기 9개소의 훈련소를 세웠다.

4). 조선인개척민

(1). 실시방침의 변화

9.18사변전후 재만 조선인은 100만이라고 일컸다. 위만주국건립 초기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은 급격히 늘어나 9.18사변 전의 4배에 달하였으며 1935년 새로 천입한 조선인수는 10만을 넘었다. 이때까지 조선이주민은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조선인의 이주는 자발적인 행위로서 계획성은 논할바가 못되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위만주국은 조선이주민에 대해 점차 계획적인 《감독》을 실시하였다.

제1기: 위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1936년 8월 《재만 조선인 지도강요》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9월에는 실천지도기관으로 조선과 만주에 선만척식공사와 만선척식공사를 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1. 새천입호수는 매년 1만 호이다.

2. 새천입지역은 간도성 및 구동변도의 23개 현에 국한된다.

3. 국경지대의 조선농민은 제정된 곳에 이주해야 한다.

1937년부터는 국경지대 기주조선농민에 대한 강제이주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기주조선인에 대한 통제집결을 봉천성 개원현을 시작으로 6개 성, 16개현으로 명 하였다.
제2기: 1938년 7월, 이민 사무처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농민처리강요》 12항목이 결정되었다. 그 요점은

1. 새로운 이주희망자에게 조선총독부는 부동한 천입지역에 따라 이주자를 결정하여 천입증명을 발급한다.

2. 재만 조선농민에 대한 관제 및 보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만주국정부는 만주와 조선국경의 필요한 지점에 척정판사처를 설치한다.

3. 새 이주자의 토지선정 및 천거일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 선척금융회 및 기타 해당조직에서 협조, 완성하며 필요한 원조와 보도를 제공한다.

4. 새로 천이하는 지역은 국경지대와 기타 특정지역 외 지역으로 규정한다. (원래의 23개 현 이하의 규정을 취소)

5. 개척민 자질을 중점으로 만, 선 쌍방은 훈련을 진행한다.

6. 입식형태는 집단, 집합, 분산 등 3부류 개척민으로 나눈다. 집단개척민은 만선개척사무를 처리하는 해당인원을 가리키며 집합개척민은 금융조정을 이용하여 토지를 얻은 사람을 가르키며 분산개척민은 친지관계가 있는 개척민을 가리킨다.

제3기: 1939년 1월, 신경에서 대규모의 일만 공동척식 간담회가 있었다. 근 1년의 반복 인 협상 끝에 동년 12월 22일, 일·만 양국 정부는 동시에 《만주개척정책기본강요》를 발표하였다. 강요는 만주 개척 사업에 관한 26조를 논술하였으며 재만 조선인은 거주지선정 또는 원조방면의 대우에서 일본개척민과 원칙상에서 동등하게 대한다고 명확히 규정 되었다. 《강요》의 요점을 적어보면

1. 새 이주한 호수는 1만 명이며 앞으로는 확충될 것이다.

2. 집단, 집합 개척민수는 새 이주호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3. 이주요령에 있어서 집단개척민은 일본인집단개척민의 해당 정책을 따르고 집합개척민은 만선척에서 실시한 집단부락건설의 해당 정책을 기준한다.

4.개척지의 행정경제기관은 원칙상에서 만주국의 제도와 융합되여야 하며 이주 후 개척지의 실정에 알맞게 고려해야 한다.

5. 개척민간부, 기간(基干)개척민, 일반개척민 중 청년개척민에 대한 물심 량면에서 극력 안정시켜야 한다.

상술한 기본강요에 따라 원칙상에서 조선개척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게 되였을 것이며 만척공사와 만선척 두 조직의 합병이 제기되었다. 1940년 6월, 만선척식회사 이사장 二宫씨가 만척회사 총재로 임명되여 두개 회사의 대권을 틀어쥐였다. 동월 29일, 두 회사는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 《만척연합준비위원회》를 성립하였고 그해 11월 9일 현지안의 최후심의를 마무리 하여 12월 6일 위 만주국 제안으로 일본정부에 넘겼고 1941년 4월 1일 임시조인의식을 가졌다. 6월 1일 만척공사의 합병은 이룩되었다.

1941년 6월 28일에는 《조선인 개척흥농회 설립 및 협조에 관한 문건》 및 《조선인 개척흥농회설립 및 협조지도강요문건》을 제정하였다. 이 문건에 따라 《개척흥농회》가 점차 형성되었으며 일본과 위만주국정부는 조선개척민에 대해 보조금을 늘이고 부동한 연도의 《원조》방법을 제정하였으며 1943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지었다.

1942년부터 조선개척민의 입식계획이 제정되었다. 집단개척민은 2050호, 그중 북안성 1400호, 금주성 450호, 흑하성 200호이고 집합개척민은 450호, 그중 간도성 400호, 길림성 50호이며 분산개척민은 5000호로 예정되었다.


(2). 개척민 종류

조선인개척민의 종류는 일본인과 같이 집단, 집합, 분산 3개 형태로 나눈다. 이밖에 재만 기주조선농민, 재만 기주소작조선농민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만선척식은 신경 본사 외 신경, 봉천, 연길, 목단강에 지점을 개설하고 주요 개척지의 농장, 농촌, 도시에 45개 소의 사업소를 두어 265개 부락을 관리했다.

새 입식 개척민 1938년까지 집단과 자유 두 가지로 분유하였으며 그해 연말 새로운 집합개척민이 인정되여 이듬해 봄에 실시되었다. 1939년말 기본강요가 결정되여 집단은 1940년에 제정, 공포된 개척단법에 기준하였다. 하여 조선인개척민 종류는 집단, 집합, 자유 3가지로 나누었다. 매년 입식개척민수는 1만 호로 제한되었고 이주지역은 최초에는 간도성과 구동변도 23개현이던 것이 1938년 7월에 이르러서는 원칙상에서 지역제한이 폐제되었다.

집단개척민은 1940년 북안성의 3개 지역, 흥안남성의 한개 지역에 입식하여 첫 시작을 보았다. 300호를 단위로 일본, 위만주국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주었다. 1940년 집단이주민수는 3290호였고 이듬해는 615호 밖에 안 되었다. 1941년 북안성에 3개 곳, 흑하성에 1개 곳, 금주성에 1개 곳 등 지역에 입식자가 생기였다.

집합개척민제도는 1939년에 창설되었다. 위만주국정부의 위탁을 받고 지방 금융회에서 일체 지도 원조를 한다는 형식이며 위만주국정부의 구체적인 입식가능호수의 통제에 기초하여 이주희망자에 응해서 조선 각 도에 분배하고 해당 수속을 마친 뒤 여비 등은 자체로 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집합이주민의 규모는 50호로 하며 1940년 흥안남성 3곳, 길림성 2곳, 봉천성 1곳, 간도성 6곳, 빈강성 2곳, 통화성 6곳에 첫 이주를 시작하였다.

분산개척민은 자유이민이라고도 불리웠는데 1939년에 분산개척민 제기가 새로 인정되었다. 1935년과 1936년과 같은 해 수 만명 내지 수십 만명을 넘는 만주조선이주민을 보게 되였으나 새입식호수가 제한됨에 따라 분산개척민은 종래와 같은 무제한 입식을 할 수 없었다. 즉 일정한 호수의 분산개척민에 대해서만 조선총독부측에서 이주증을 발급하였으며 이들만 입만의 허가를 받았다. 만주개척총국에서 발표한 1938년, 1939년 분산개척민 상황은 표 1-05-1과 같다.

기주 재만 조선인농민에 대한 통제집결 만주에서 토지를 갖지 않고 각지를 떠다니고 있는 조선농민에게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주고 나아가 소위 일본의 국방과 치안에 필요한 지역상의 통제에서 점차 적당한 일정 지역에 집결시켜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자작농으로 키우는 방침이다. 《통제》란 정치, 군사 면에서 조선인항일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인과 항일유격대의 연계를 단절시킨다는 뜻이다.

조선농민의 통제집결을 위하여 만선척식이 설립된 이래 간도와 구동변도의 지도, 장려 지역 23개 현 외에 따로 16개현이 지정되였으나 1938년 7월 이 지역제한이 폐지되었다. 전 만주지역에 있어 산재한 조선농민을 집계,통계한 호수는 1937년에 1850호, 1938년에 271호, 1939년에 609호이다.

자작농창정계획 만주이주조선농민 태반은 소작농으로서 부당한 고리대에 신음하고 있었다. 9.18사변 후, 일제는 조선농민의 ‘반일적화’는 땅이 없고 가난하고 생활 이 안정되지 못한 탓이라고 인정하고 《자작농창정계획》을 제정하였다.

이 계획은 간도에서부터 시작됐다. 1933년부터 5년 동안에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10만 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매년 30만 엔, 도합 200만 엔을 간도에 투자하여 2500세대의 조선인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창정》하려 하였다. 이 계획 밑에 《동척》은 약탈한 토지 중 조선인농민 매 세대에 수전 5무, 한전 30무를 팔아 연 이자 8전 2리로 토지, 건축물, 밭갈이소 등 비용을 매 세대 당 800엔씩 대부하여 주고는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상환케 하였다. 1935년 12월에 이르러 118개 촌, 2800세대의 조선인농민들이 《자작농창정》대상으로 되었으며 그 토지면적은 1만 3057정보에 달하였고 대부금은 144만 8780엔에 달하였다. 1936년 9월 《만선척식유한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자작농창정계획》은 동북의 38개현에서 실시되여 2322세대의 조선인농민이 《자작농창정》 대상으로 되었다. 이들 농민은 빚을 갚기 전에는 통지집조를 갖지 못하였으며 마음대로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조선인농민은 사실상 일본식민회사의 토지에 얽매워 있었다. 봉건지주의 노예로부터 일본식민회사의 《빚진 노예》로 전락되었다.


(3).조선농민개척훈련소

조선농민에 대해 만척은 훈련소를 개설하여 일본국에 입각한 정신과 실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소는 선만척식 훈련소와 강밀봉 개척훈련소 두 개였다.

조선총독부는 《개간민으로서 중견인물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훈련소의 설치를 시도하여 선만척식회사에 대행하도록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1937년 11월에 소장의 임명과 함께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세포리에서 각종 준비를 거쳐 1938년 1월 21일 각 도에서 추천된 조선청년 105명을 받아들여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2기의 훈련을 하였는데 3월1일-7월 31일, 8월 1일-12월 31일로서 각 5개월을 기한으로 105명 정원을 실시했다.

만선척식은 길림 영길현 강밀봉에 장소를 선정하고 농민훈련소를 개설하여 1939년 11월 21일 문을 열었다. 본 훈련소의 취지는 《재만 조선농민의 향상을 도모》 한다는 것이고 《개척민부락의 농민 중에서 부락의 지도자와 중견인물이 될 자를 선정하여 농가 경제력의 양성에 주력하고 위 만주건국의 이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훈련생은 간부훈련, 중견훈련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기숙사에 수용하고 식비 및 기타 일체를 지불하였다.

이상 두개 훈련소는 설치운영 나중에 1940년 1월 1일 강밀봉 훈련소가 개척총국에, 같은 해 4월 1일에는 선만척식훈련소가 조선총독부에 각각 넘겨져 정부의 경영이 되었다.


5. 개척정책의 성질

일본의 개척정책과 이민정책의 본질은 침략이다. 그 후과는 자원약탈과 피비린 식민통치, 민족 압박이었다.

우선 이민의 용지(用地)에 대한 약탈이다. 일본은 만주농촌의 토지에 대해 미친듯한 약탈을 감행하였다. 그 수단은 토지의 《수매》이다. 이민용지의 《수매》는 관동군이 직접 주최했으며 《토지징용위원회》란 전문기구를 설립하였다. 1933-1934년 관동군은 일본 동아권업주식회사에 위탁하여 만주 삼강평원일대의 토지를 《수매》하였다. 당시 연안의 숙지지가는 상등이 200원, 중등이 160원, 하등이 130원이였으나 동아권업은 상등을 56원, 중등을 40원, 하등을 24원으로 수매계약서를 강제 체결하였다. 1933년 일본제1차 무장이민은 화천현 영풍진에 이주하여 당지의 99호, 400여 명 농민을 전부 구축하였으며 전부의 토지를 빼앗았다. 농민들이 지계를 내놓지 않으면 관동군은 고압수단으로 농가의 벽을 허물었으며 지계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1936년 1월에 설립된 위만주국을 법인으로 한 만주척식주식회사는 이주민용지의 《수매》와 경영에 전문 종사하였다. 비록 《미이용지주》의 구호를 내들었지만 실은 숙지의 약탈을 위주로 했다. 1937년 8월 관동군의 《20년 백만호 소출계획》에 따라 만주척식회사는 일,만 합작으로 된 만주척식공사에 대체되었다. 1941년까지 일본식민통치자는 이주민용지의 구실로 동북의 2000만 헥타르 토지를 빼앗았는데 이는 원 계획 1000만 헥타르 보다 1배나 더 많다. 당시 일본의 경작지 총면적은 600만 헥타르에 불과했다. 일제는 1943년까지 이주민용지를 650만 헥타르 더 추가하기로 계획, 총 2650만 헥타르에 달하게 된다. 그중 예정농경지가 1300만 헥타르, 삼림, 방목용지가 1350만 헥타르이다.

1934년 11월, 일본은 신경에서 《제1차이민회의》를 소집하고 《4대 경영주의》이민경영방침을 제정하였다. 즉 자경농주의, 자급자족주의, 집체경영주의, 농목혼동주의였다. 사실에 있어서 이 경영방침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일본이민은 호당 2정보 수전, 10정보한전을 포함해 총 20정보 토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지역차이, 농경방법차이, 노동력 등 원인으로 그같이 많은 토지를 경영할 수 없었기에 그중 대부분의 토지를 중국농민과 조선농민에 세주었으며 자신은 이로서 지주가 되였다. 일부 일본이민은 점차 농업에서 탈리하여 농업 외 업종 예로 사무소, 병원, 훈련소, 종축장 등에 종사하였으며 또 농업과 무관한 토건, 운수업에도 종사하였다. 1939년 7월 일본 제1-4차이민단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비농업이주민호수의 비례는 28.9%, 28.2%, 21.6%, 20.3%이며(《만주개척연감) 361페이지, 소화 15년) 위만 후기에 와서는 40%의 이민이 농민에서 탈리되었다.
일본이민침략의 직접적 피해자는 만주의 농민이다. 일본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1940년 남만 10개 현, 10개 툰 무 토지 자는 32.5%, 중남 10개 현, 10개 툰 무 토지 자는 63.2% 이다. (《만주농업요람》48-60페이지. 강덕7년 12월) 이밖에 북부 산량구 16개 현 1만 85호 조사에 의하면 무 토지 농민이 7272호, 72.12%였다.

일본이민의 토지약탈로 인해 식민지성질의 고용관계가 깊어졌으며 만주의 농촌 재생산능력은 커다란 파괴를 받았고 생산력의 발전은 엄중한 저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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