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08.4.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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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국가 국민중 일부 국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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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료·요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2007. 3월부터 시행하였던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영사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영사확인 절차가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등 입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