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 4. 21.부터 일부 증명민원을 인터넷(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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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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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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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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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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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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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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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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