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조선족 동포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쓸까? 아니면 법과 질서를 앞세우며 불법체류자를 가차 없이 추방하는 정책을 쓸 것인가?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가름 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장기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1,200명의 동포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들은 17년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기도 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도 있다.
17년 째 한국에서 살았으니 중국에 돌아가 살 수는 없다. 이제 와서 중국에 돌아가 친척에게 의지하여 살 수가 없다. 이들 중에는 체포되었다가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나 4월말까지 체류연장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열 명이나 있다.
이들은 영주권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입국당시 가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영주권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그 후에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다 한국국적을 주었는데 이들은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17년째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외교부가 발급한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 초청허가서’를 근거로 사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강조한다.
현재 법무부는 이들이 자진출국을 하면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방안은 일반 한국연고 동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에게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25세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한국정부가 건국이전에 입국하여 장기 불법체류한 화교들에게 영주권을 준 것처럼 수교 전에 입국한 자기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영주권을 줄까? 이점은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처럼 조선족 동포에 대해 애정을 갖는 정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법과 질서만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동포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우가 훨씬 나빠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을 법무부 관리들은 동포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법과 질서보다는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