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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유사 보톡스를 몰래 들려와 국내 불법시술하려 한 중국 국적 조선족 의사가 세관에 적발 구속됐다. 구속된 리 씨는 중국 요녕성 무순시 등지에서 2003년까지 의사업에 종사해온 자로, 지난 06년 말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해 노동일을 해왔으며 올 3월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수료해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세관조사결과, 리 씨는 중국산 보톡스 330병을 밀수입해 국내에 거주 중인 한족이나 조선족을 중심으로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부평의 某 성형외과 의사는 “값싼 중국산 불법 의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산 유사 보톡스의 심각한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받는 소비자들이 보톡스의 정품을 직접 확인하고 시술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 이명화 조사과장은 “리 씨의 이전 입국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추적중에 있다”며, “리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국내의 공범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확대조사도 병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천세관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및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대한 검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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